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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취업가능한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만 13세 미만은(만1살부터 만12세까지) 예술공연 참가시 취직 인허증 외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2.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즉 만 13, 14세)은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3. 만 18세 미만자. (만 15,16,17,)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필요.
4. 만 18세 이상은 성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1. 업소
숙박업,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컴퓨터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성기구 취급업소'(제1997-7호,97.10.18))
2. 연령 기준 연 19세 미만 기준으로 합니다.
3. 처벌 규정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