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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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웨이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조회 2,437Q : <p>안녕하세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를 4개월정도 (10월 2월) 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로자에 해당이돼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받을 수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땟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찰받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유흥주점이라( 돈을 더달라는게 아닌 그냥 제가 일한 시간만큼만 제가 신고해도 머 못받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팁을(인센)을 받는다고 맞나요?(제 기준엔 인센이랑 팁은 별개문제라 생각됩니다 인센은 말그대로 성과금 개념으로 사장님이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고 팁은 사장님돈 하나들지않고 손님이 좋으면 만원 이만원 주는 것인데..) 웨이터라는 직종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과 근무 했다는 달력 과 3번은 현금으로 받고 한번은 15만원 현금 45만원 계좌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로 증명 하여 근로자로 가능한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