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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

조회 2,438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6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2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lt;p&gt;안녕하세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를 4개월정도 (10월 2월) 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로자에 해당이돼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받을 수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은 땟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찰받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유흥주점이라( 돈을 더달라는게 아닌 그냥 제가 일한 시간만큼만 제가 신고해도 머 못받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팁을(인센)을 받는다고 맞나요?(제 기준엔 인센이랑 팁은 별개문제라 생각됩니다 인센은 말그대로 성과금 개념으로 사장님이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고 팁은 사장님돈 하나들지않고 손님이 좋으면 만원 이만원 주는 것인데..) 웨이터라는 직종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과 근무 했다는 달력 과 3번은 현금으로 받고 한번은 15만원 현금 45만원 계좌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로 증명 하여 근로자로 가능한지요&lt;/p&gt;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상담센터</strong> <span>2018-02-10</span></p> <p class='contents'>&lt;p&gt;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amp;#38;nbsp;&lt;/p&gt;&lt;p&gt;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amp;#38;#39;근로자&amp;#38;#39;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amp;#38;#39;근로를 제공하는 자&amp;#38;#39;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amp;#38;#39;사용종속관계&amp;#38;#39;라 합니다.&amp;#38;nbsp;&lt;/p&gt;&lt;p&gt;위 조건대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중이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현재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lt;/p&gt;&lt;p&gt;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이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 사용자와 주고 받았던 문자 캡쳐&amp;#38;middot;통화 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lt;br /&gt;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lt;br /&gt;고맙습니다.&lt;/p&gt;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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