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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분들~ ^^ 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필독]

jkm8*** 조회 2,349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노동부 연소근로자 담당관입니다.

수능시험도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맞춰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연소근로자)들의 근로권리 보호를 위한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이하 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만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을 당연히

적용받음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1318을 위한 아르바이트 Tip>

1.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보호 대상

2.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증명서류 제출 필수

3.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2006년 현재 시간당 3,100원)

4.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으며, 만근 시 유급휴일 인정

5. 야간 및 휴일근무 근로 시에는 가산임금 지급

6.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 금지

7. 산재보험 적용과 권리구제 가능

바로 이러한 권리에 대해 일하는 1318들이 먼저 올바로 알고 당당히 그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알자알자 캠페인의 바람입니다. ^^

관심있으신 분들은 알자알자 캠페인 타운 홈페이지(http://town.cyworld.com/rjarja)를 클릭해 보세요.

재밌는 알자알바 감자도리쏭과 함께 이벤트도 하고있으니
오셔서 연소근로청소년의 권리 알아가세요

※ 알자알자 캠페인명은 연소근로자 보호정책을 잘 알자는 동참문구를 반복하는 의미와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Rights of Junior Arbeit)를 제대로 알자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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