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딱하게 되셨네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는 고용하는측과 일하는측이 사후에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일정한 약속을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고 본인이 충분히 숙지한 후에 사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상 약속 불이행이 되는것이기에 받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그래도 사회생활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로 인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드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님께서 그만두실때 나쁘게 그만두셨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일하시는동안 열심히 하셨다면 그 동안 일했던 만큼 급여를 받도록 업체 사장님께 최대한 요청을 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을 한 만큼 급여를 받아야하는것이 당연지사이지만 이 경우, 고용계약서에 10일 이상 근무를 약속을 하였고, 9일만 일을 했기 때문에 낭패네요.
노동부 같은데 고발하는것 보다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단
신고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