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6030원) 이 최저시급에서 소득세3.3%를 떼고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3.3%를 제하고나니 시급이 5830원이되는데
이게 최저시급이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3.3%하여 먼저 띠어갑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르바이트,정규직,비정규직 할것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무조건 원천징수당하는것입니다.
최저시급은 명시된 6030원이 맞고 3.3%는 세금이기때문에 당연히 제하게됩니다. 반대로 3.3%를 뗀다고해서 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5830원으로 명시하게되면 사람들이 혼동하게될것입니다.
따라서 모든소득을 계산할때는 세전소득을 명시하게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rmfosem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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