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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하기 전 꼭 근로계약서 쓰세요.

khw*** 조회 10,034

예전에 저도 편의점을 운영했었던 점주여서 주위의 편의점 점주님들과 자주 왕래하며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을 알지만 말하기 어려워 그냥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근로계약서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더군요.

그런데 편의점이 워낙 점주님들이 돈벌기가 어려운 곳이라 근로계약서를 잘 안쓰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면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줘야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줘야하고 그만큼 지출이 커지게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말하면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 나오는 점주님들이 많다보니
알고있어도 말하기 어렵고 몰라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점주님과 분쟁이 발생되면 임금체불이나 손해배상 같은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굉장이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점주 마음대로 기준삼아 작성했다해도 법적으로는 법적 최소기준을 무조건 준수하게 되어있어서
점주님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 등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점주님과 안좋은 상태로 퇴직을 하게되면 점주님은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면서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하는 분들도있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cctv영상 또는 물증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을 하셨다면 그동안 자신의 근무일지에 날인된 것들을 모두 찍어두시고
틈틈히 cctv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두거나 일하는 모습을 찍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알바천국에서 공고글을 보았을때 그 공고 게시글을 찍어두거나 프린트해놓는게 좋습니다.
가끔 급여를 현금으로 준다는 곳도 아주 가끔 있는데 반드시 급여통장 입금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급여통장으로 들어온 회사 또는 사업주 성명으로 들어온 급여내용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죠.

아무쪼록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하게 임금체불 당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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