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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급이라는데 받을 수 있나요?

조회 2,328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47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4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2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현재 4일 근무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일인데 그 3일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퇴근도 항상 10시반을 넘겨서 했는데 시급은 10시까지밖에 쳐주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봐도 권리침해인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임금도 수습기간이 끝나고 하루치만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2-06</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br /> 따라서 수습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치의 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 <br /> 만약, 사장님이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br />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14일 이후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br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br />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br />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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