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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알바인데 공휴일과 주말 추가로 일할 시 어떻게 되는지...

조회 1,816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7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6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4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식당에서 평일 낮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먼저 근무 조건은 오전 09:30~15:30분 6시간이구요 시급은 7천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완료했습니다.
(근데 시급이런거만 작성하고 추가로 일할 줄은 모르고 수당관련은 얘기를 못했어요)

근로자 수는 평일에는 저를 포함한 서빙 알바 2명(둘다 낮만 근무) 주방이모1 매니저1 주방장1 사장님1 이렇게 사장님 포함 6명이고
오후에는 오후 알바가 1명 옵니다.
주말에는 주말 알바 1명이 또 따로 있구요.
그런데 평일에는 매 번 다른 분들이 나눠서 휴무를 합니다... (월요일은 주방이모 화요일은 매니저 수요일은 주방장 목요일은 사장님 이런 식으로)

1.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제가 중간중간 일손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주말에(토요일) 나와 낮까지 일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휴일 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5월에 공휴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등...
원래 평일 알바인데 이렇게 공휴일이 될 경우에는 원래 근무를 하기로 한 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급으로 가는지
아니면 휴일로 쳐서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19</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상시근로자수 =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사업장 운영일]<br />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br /> <br /> 2.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시간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연장수당, 본인의 유급주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br /> 두 가지 경우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최저시급에 50% 가산된 금액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br /> (시급이 7,000원이라면 50% 가산금액은 10,500원입니다.)<br /> <br /> 3. 일반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가지입니다.<br /> 따라서 일반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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