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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편의점고등학생도 뽑으세요;; 만15세부터~만 18 세까지는받을수있어요;;

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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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능 유, 무에 대해 궁금 하시군요!

일단, 근로기준법 상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 18세 미만과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조금은 근로조건이 다르긴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나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업장 등이 있지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인 편의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자님을 포함한 일부 여러분들께서 편의점을 근로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주류와 담배 판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사업장 즉,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다르답니다,

전자는 음식과 함께 판매를 하여 그 장소에서 먹거나 손님 중에는 일 하는 사람에게 권하기도 하기 때문이구요, 후자는 공산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단순히 판매만 하기 때문이에요.

후자의 경우는 대신 판매할 때 신분증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문자상담 #1388 or 전화상담 02-6677-1429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이렇게 인터넷에올라와있습니다;; 편의점사장님들 최저시급이라도 좋으니깐 좀 받아주세요;;;
솔직하게 술,담배는 그냥파는거지 자신들이 훔쳐가지않는이상그건문제가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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