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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제 시간대에 알바를 구한다고 올렸는데,,

s_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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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말알바이고 1시부터 8시까지 PC방 3개월간 일했습니다.
청소를 요구하는 게 거의 결벽증 전 단계라 참다참다 저도 그만 둘 생각이였는데, 마침 사장이 2018.01.01 딱 제 시간대 다음날에 알바를 구한다고 올렸더라구요.(오후2시~8시까지로변경해서올렸어요.) 근데 자른다는 연락이 없고 이번 주말까지 절 쓰고 자르거나 아니면 일하러 갔는데 자를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라도 그러면 나도 참고 지낸 게 있어서 진짜 좀 빡칠 것 같은데 그냥 이번주말에 가서 알바천국에 저 시간대에 일한 거 올리신 거 다 안다고 그냥 12월달부터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 달라고 하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부터 말해달라는 걸 추가로 적어서 싸인을 했는데 이미 뭐 사장이 자를 예정인 게 눈에 보이는 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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