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하루5시간 근무하고있는 4대보험내고있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대체근무, 추가근무 그러니까 계약한 시간 외에 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더라구요. 원래 주 25시간 근무하여 최저임금으로 41,75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이지만 업주와 다른 근로자의 사정으로 업주가 부탁을해서 제가 주 30시간을 근무했을때에도 똑같이 41,750원이 지급이 되어서 업주에게 물어보니 계약상 주5일 일5시간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계약외 근무한 시간에대해서 수당을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추가근무수당+추가근무시간포함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업주의 말과 행동대로 추가근무한시급은 계약상 시급과 똑같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대체,추가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것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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