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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것처럼

lovebea*** 조회 685

원래 3개월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개월만 일했구요 .. 자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빡쳐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오고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물론 일한 급여는 받았구요 .. 우연찮게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3개월을 일을 하고 급여를 3개월 받았다고 나오더라구요 (1개월만 일했고 1개월 급여를 받았는데) 무슨 의도로 사장이 이런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경우 제가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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