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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외식·음료 > 일반음식점

근무중 식사시간, 쉬는시간 포함 계산

azb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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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7


오전 10:30 ~ 오후 10:30 (주 6일근무)
근무 1달 차인데, 근로 계약서도 아직 안적은 상태거든요.

11시간 근무, (식사시간 1시간 제외) 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10시간 근무 (식사시간 2시간 제외) 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이게 최저시급 미지급이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인가요?

쉬는시간 계산에 관련된 명확한 법을 몰라서..
월급 거의 20만원 차이라 큰데
사장님한테 뭐라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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