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외식·음료 > 일반음식점

옆가게 불나서

s_4289***
2 LEVEL
조회 1,073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는 월급 직원이라고 하여도 연휴나,코로나 사정으로 문을 닫을 경우 그부분의 일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십니다.

현재 저희가게 아래층매장에서 불이나서 몇주째 가게가 문을닫고 일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다중쇼핑몰에 있는 매장이라 쇼핑몰 공지로 몇 주 휴업을 한다는 말만 들었을뿐 언제 오픈한다는 자세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따로 말씀이 없으시고 급여에 대하여도 말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월급은 근무 못 한 날을 제외하고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불낸 업장에서 보상은 없는건가요??

차단 신고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사장님, 알바비는 천국이 드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