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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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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급이 17000원으로 주급으로 받고있었는데 갑자기 알바 그만뒀다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둘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입금된다고 써있긴했는데 이거 다시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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