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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질문 있습니다.

두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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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을 둘 때는 1년 이상의 계약을 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깐 하다 그만둔 곳 근로계약서를 보니 6.1 ~ 8.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딱 3개월치 계약이 되어 있고 맨 아랫 줄 보면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직원 계약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습기간 급여 90퍼가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이라고 쓴 거겠지만
실직적으로는 일단 3개월밖에 안되는 계약이니까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이번에 사장이 너무 정신병자라서 진짜 이런 자잘한 거 하나하나라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장 대표적인게 하루 10시간 혼자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2시간 계약서 써놓고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있다면서 가게가 한가하니까 일하는게 쉬는거 아니겠냐며 2시간은 또 무급처리 해버립니다. (실제로는 잡일이 많아서 중간중간 쉬어도 1시간도 못쉬어요)
사실 쉬지도 못하는데 휴게시간 2시간 저거 빼달라해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된다며 헛소리만 합니다 휴게시간은 안주고

뭐 휴게시간이야 무조건 받아낼 수 있는거니까 그렇다치고
수습기간 저거는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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