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삼계면

알바 근로계약서 와 퇴직금

s_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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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시고 꼭답변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a가게,b가게가잇엇습니다 . 전 원래 a가게 알바엿엇고 2달정도하다가 b가게로 사장님이 데려가셧습니다.애초에 a가게 근로계약서는잇지만 b가게로 넘어와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냐고 제가물엇을때 a가게에서 썻으니 안써도된다하셧습니다. 그래서 b가게 근로계약서는 현재없는상태이며,몇일전 사장님께 카톡이왓습니다 장사가안되니 한달정도쉬라는 카톡이엇고, 전 한달을 통으로 다쉴수가없으니 그럼 그만두겟다고하엿고, b가게에서 일한지가 일년이넘엇기에 퇴직금얘기를 여쭤보앗지만 과민반응을하시며 지금까지 일한알바중 퇴직금을 얘기한알바생은없엇다며, 제가이상하다는식으로 말씀을하십니다(카톡내용 다캡쳐되잇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근로계약서 작성안되잇는 가게에서 1년넘게 일햇을때도 퇴직금을받을수잇는지(사람마다 말씀이달라서 받을수잇다,없다 많이갈려서 헷갈립니다)
월급받을때 제가 사정이잇어서 제계좌를 사용을못하여 엄마계좌로 몇달받앗고 아이아빠계좌로 몇달받앗습니다(계좌내역에 월급보면 가게이름도같이찍힙니다) 사장님도 이부분 인지하고잇어서 계좌를 다른계좌로 받앗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잇는조건이충족하는지도궁금합니다
화~금 하루 5시간일햇으며 주에 20시간일햇습니다
친절히 알려주시면 너무감사드리겟습니다.
증거는 열심히 모으는중입니다(카톡내용,월급계좌에 가게이름찍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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