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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빈면

사장때문에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s_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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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빈에 있는 카페인데 58년생 남자 사장이 종일 그 건물(3층)에 상주하면서 층마다 지적하고 다니더라구요. 첫날은 손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별 요구가 없어서 일했고, 둘째날 아침부터 커피레시피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나이도 있어서 몇차례 반복반복해서 가르쳤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면서 정리가 안됐다고 다 꺼내서 정리를 시켰고
오후에 손님이 한팀밖에 없어서 7시퇴근인데 6시쯤 오더니 있는 씽크대란 씽크대를 다 열더니 집기들을 다 꺼내서 정리를 시키고 군대같음 이랬다간 난리 난다며 잔소리하고 큰 목소리로 위협감을 느끼게 해서 얼른 청소하고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이리 와보세요
그러더니 여기 먼지함봐라 손님도 없는데 청소 안했다고 고함을 쳐서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은 캄캄하고 너무 무섭고 7시도 넘었는데 잔소리가 끝이 없을 것 같아 내일부터는 못 오겠다고 하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틀 16시간 일한 급여 및 주휴수당 달라고 문자넣으니 다음날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 답장이 왔네요.약속위반이라나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구두로만 시급 주휴수당 준다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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