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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3일 근무하고 잘렸는데 급료 받을 수 있을까요?

s_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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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6

저번달 일이에요

첫날은 교육이라서 원래 근무하는 인원 +저 이렇게 근무했었고
둘째, 셋째날은 정상근무라서 저까지가 정상 인원이었어요

점장님께서 계속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에서 90퍼만 준다고 강조하셨는데
수습기간 시급이어도 좋으니까 교육날 제외 총 8시간 급료 제대로 받고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 때 계속 어필하니까 그럼 일 한 번 배워볼래? 하셔서 좋다 말하고 간거라 걱정되네요
무급으로 교육 들은건줄 아시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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