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2500원이상이아니면 여기로신고하세요.
jjang2***
2004.04.05 01:09
조회 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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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창구 운영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적발해내고 있으나 언론의 무관심과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아직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방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본부/지부, 각지역 노동상담소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을 신고받아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하여 최저임금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03년 9월∼2004년 8월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 급
2,510원
일 급
20,080원
월 급
567,26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노동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259원 적용
◇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도와드립니다.
◇ 한국노총은 16개 지역본부, 51개 지부, 19개 지역상담소에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적다고 의심되면 바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한국노총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 창구
지역
신고창구
신고·접수 연락처
지역
신고창구
신고·접수 연락처
서울
노총중앙상담국
02-715-4303
강원도
강원지역본부
033-254-5458
서울지역본부
02-2636-5611/4
강릉지부
033-648-1700
부산
부산지역본부
051-644-4600
원주지부
033-742-5821
금정지부
051-516-5904
태백지부
033-581-6614
북구지부
051-304-0430
춘천지부
033-242-7576
사하구지부
051-204-9246
속초지부
033-633-2436
부산상담소
051-583-0057
동해삼척지부
033-532-3871
대구
대구지역본부
053-626-0304
강릉지부
033-648-1700
달성지부
053-614-5212
영평정지부
033-592-2335
대구상담소
053-629-0404
태백상담소
033-553-5110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3
영평정상담소
033-591-5454
인천상담소
032-875-4881
충청북도
충북본부
043-263-9223
광주
광주지역본부
062-525-6881
충주중원지부
043-847-2839
광주상담소
062-525-1004
제천 ·단양지부
043-643-0144
대전
대전지역본부
042-488-9051
옥천남부지부
043-730-1212
대전상담소
042-489-0405
청주상담소
043-266-8700
울산
울산지역본부
052-274-4151
충청남도
충남본부
041-553-2988
울산상담소
052-261-4493
천안지부
041-551-8041
경기도
경기도지역본부
031-217-4935
아산지부
041-544-7944
수원지부
031-217-8559
연기지부
041-864-5950
중부지부
031-449-5545
전라북도
전북본부
063-254-7670
북부지부
031-876-3171
군산지부
063-468-6001/2
부천지부
032-678-0444
익산지부
063-854-1037
성남지부
031-749-6644
전주 ·완주지부
063-254-8788/9
안산지부
031-499-1456
전주상담소
063-251-0404
동북부지부
031-577-8765
전라남도
전남본부
062-524-9665
용인지부
031-333-2074
목포지부
061-282-6654
오산지부
031-372-8839
순천지부
061-743-0660
화성지부
031-233-2742/3
여수지부
061-682-5292
평택지부
031-664-8111
광양지부
061-792-0365
이천 ·여주지부
031-635-7085
경상북도
경북본부
053-952-1236
안성지부
031-674-8312/3
북부영주
054-632-4223
김포지부
031-988-4994
구미지부
054-461-6350
시흥지부
031-495-6608
포항지부
054-272-9700
의정부지부
031-876-3171
경주지부
054-741-2888
서북부지부
031-913-3443
영천지부
054-333-9870
수원상담소
031-217-0303
구미상담소
054-462-0404
안양상담소
031-441-8558
경상남도
경남본부
055-282-9931/2
부천상담소
032-653-7051/2
서부지부
055-753-5466
성남상담소
031-742-0606
양산지부
055-385-5992
안산상담소
031-492-4924
마산지부
055-242-1970
창원지부
055-287-2100
김해지부
055-333-6648
창원상담소
055-284-3969
제주도
제주지역본부
064-753-0003
〔별표 1〕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 제2조)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일·숙직수당
4.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별표 2〕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 제2조단서)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직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정,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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