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알바도 할말은 해야합니다.

yang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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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고시생, 사회초년생 취직전 잠시 등

사회구조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때문인지 알바 쓰는 업주들은 알바생들을 아주 봉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듣기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 나갔는데 영어가 잘안되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업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알바하니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적은 시급을 받으며

뒷통수 존,나 세게 후두려 맞았다고 하더군요. 왜들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알바생들이 할 수 있는건 법으로써 업주의 횡포를 막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은 없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만 알면 충분합니다.

우선 알바를 구할때 면접시에 실제 알바천국 채용공고와 업주의 말이 다른경우가 굉장히 많죠?

알바천국 사이트 내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채용 공고와 실제 근무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적어서 신고하면 알바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접시 절대로 말하기를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와 실근무내용이

다른 것은 전적으로 업주의 잘못이지 원래 사회생활이 그렇다는 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나의 시간, 교통비 등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나 다름없으니까요.

면접만 보면 예스맨이 되어 덥석덥석 알았다고 하다가는 호구맨이됩니다.

채용공고와 실근무내용이 일치하거나 사소하게 다른 곳을 찾았을 경우 보통 이런곳의

업주는 알바생을 막대할지 언정 사회적인 최소한의 도덕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 지 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상호간의 안전과 신용을 위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업주님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면, 알바가 먼저 얘기해도 됩니다. 알바쓸때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는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두장 출력해서 등본과 같이 업주에게 내미세요. 언짢아 할지언정 열에 아홉은 작성합니다.

거절한다면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냥 안하는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수당에 대한건 꼭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 5210원인건 알고 계실테지만 지키지 않는곳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우선 수습기간이니 뭐니 해서 3개월동안 4000원대 시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최저시급의 90%이상 이 맞습니다만, 알바생들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이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시에만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고로 방학알바라던지 6~8개월가량 단기간 근로할 것을 약속했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는거죠.

혹시나 지금 1년 미만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이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ㅎㅎ.

수당같은 경우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5일 주휴,8시간 연장, 10~6 야간

주의해야 할 것은 야간,연장 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되므로

생각보다 적용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패스트 푸드점이나 바쁜 요식업점 정도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까지 시간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0.5배를 더 받는거고 많이들 알고계시죠. 연장 수당은 간단하게 8시간 이후 9시간 부터

시급의 0.5배를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될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이를 1일치 임금으로 지급하는 걸 말해요.

예를들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4~24시까지 주5일 근무로 결근없이

최저시급으로 근무할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받는게 5210*10*5 = 260,500을 받으실텐데

사실 이게 아니라 14~22시까지 5210*8, 22~24시까지 추가근로수당 +0.5배와

야간수당 +0.5배를 적용 받아 10420*2라는 계산식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5210*8)+(10420*2)=62520원이 일급이고 주5일 빠짐 없이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으로 1일치의 임금이 발생해서 (62520*5)+62520=37512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알바생은 업주에게 매주 11만5천원가량의 임금을 덜 받고 있는거죠.

맞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주는 곳 없죠 최저임금만 잘 맞춰줘도 잘 받는거죠.

근데 최저임금을 정할땐 저 수당을 모두 감안해서 책정하는 거란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거저거 다 따지니까 도저히 알바가 안구해진다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만 칼같이 하시고,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관둘때라도

지급 요구할 수 있고 지급 거부할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도대체가 사람써서 운영하는 가게면 합당한 임금을 줄 생각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덜 줘서 지 배불리려는 업주들의 뇌구조가 이해가 안되네요.

명심하세요. 알바도 당당하게 내가 일한돈 내가 받는겁니다.

일의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최저의 임금을 받는겁니다.

절대 기죽거나 찔려하지마세요.

오늘도 어쩔수 없이 알바를 가야하는 많은 천국이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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