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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근로계약서 까지는 아니어도, 위약금 계약서를 걸어볼까 생각중입니

leembo*** 조회 2,250

갓 스무살 된 대학생도 아니고, 뭔 놈의 펑크를 자꾸 내는지???
인사담당자가 최소한의 매너 조차도 없으니,
단타족 구직자는 전화비와 시간이 손실됩니다. 때로는 교통비 까지도 손실됩니다.
지하철 타고 근무지에 도착했는데, (어떤 원인이 되었든 간에) 갑자기 일을 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는 니 엄마한테 배웠습니까?
또, 타 스케줄에 양해를 구하고 스케줄을 대체한 경우에 펑크가 나버리면, 양해받은 타 스케줄에게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거창하게 근로계약서 까지는 아니어도, 아래 내용처럼 위약금 계약서를 걸어볼까 생각중입니다.
펑크나면 (솔직히, "펑크 당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님... ㅠㅠ) 이 새ㄲ 저 새ㄲ 욕할 것 없고, 위약금으로 깔끔하게 해결 봅시다!!!
제가 시덥잖은 일로 펑크낸다면 더 많은 위약금을 뱉어내겠습니다. (그렇다고 뜬금없는 금액은 아니고, 업체 측에서 펑크 냈을 때 보다 약간 많은 금액)


갑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올려야 되는경우와, 교통사고 나서 몆주동안 식물인간 되는경우가 아닌 이상 얄짤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할아버지 사망진단서, (보호자 통해서라도) 본인 교통사고 진단서 사진으로나마 받겠습니다. (원본 까지는 너무 심하고...)


가장 아래 위약금 산정 예는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개념없는 인사담당자들 읽어보라고 올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어놓아야 조금 더 와닿겠죠?
아무리 단기알바 모집이지만, 장난인 줄 아십니까?
뭐, 그까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 줄 아십니까?


위약금 금액산정까지 적어놓은 거 보고 야박하다 하지 마십시오. 단기알바 인사담당자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있어도 이렇게 까지는 안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저 보다도 더 야박한 인사담당자도 꽤 있습니다. 그 분들 께는 지나치게 야박하게 굴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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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시켜주세요. 절대로 펑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알바를 주로 하는 단타족입니다.
광고판, 현수막, 길거리 전단배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종류의 단기알바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속을 하셨으므로 절대로 펑크 내시면 안됩니다.
7일도 안 남기고 펑크 내시면 불이익 있습니다. (단, 모집기간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는 근무 시작시점까지의 날짜 1일 당 1시간 입니다.)
위약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펑크 내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ㅠㅠ
스무살 대학생도 아니고... 단기알바는 약속이 생명 아닌가요?
아무튼, 근무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펑크 안 낼 자신 없으시면 시간 내에 이의 제기 가능하구요.




회사측 사유로 인한 펑크 (취소, 연기 모두포함)
7일 전 까지 통보 : 위약금 없음
3일 전 까지 통보 : 25%의 위약금을 7일 후 까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일 전 까지 통보 : 50%의 위약금을 3일 후 까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당일 통보 또는 미통보 : 80%의 위약금을 1일 후 까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본인 사유로 인한 펑크 (취소)
7일 전 까지 통보 : 위약금 없음
3일 전 까지 통보 : 30%의 위약금을 7일 후 까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1일 전 까지 통보 : 55%의 위약금을 3일 후 까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당일 통보 또는 미통보 : 85%의 위약금을 1일 후 까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 당초 제시한 일급 금액을 100%로 본다.
- 날짜 구분은 새벽 0시 0분 0초로 한다.
- 회사측은 근무 시작일 7일전의 23시 59분 59초 까지 본 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첫 출근을 약속한 날짜가 근무 시작일의 1~7일전 일 경우 1일 당 (계약을 한 시각으로부터) 1시간 후 까지를 이의제기가 가능한 시간으로 본다. (7일전 인 경우, 둘 중에서 더 긴 시간 기준)





* 공고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근무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회사측 사유의 펑크로 간주합니다.
(제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고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공고를 수정 할 경우 확인을 못 할 수 있으니, 공고는 한번에!)

* 우천이나 기타 재해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은 0%~50%의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취소 시, 50%를 지급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 당초 제시한 총 근무시간의 90% 이상을 이행할 경우 위약금은 면책입니다. - 중요!!! (펑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도 포함 됨!!!)
(근무기간이 유동적인 단기알바를 고려합니다. 변동폭이 총 근무시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히 공고에 기재하셔야 위약금 없습니다.)

*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에도 펑크로 간주하며, 연기된 일정에 대한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연기 된 날짜가 스케줄이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 일정 기준으로, 근무 가능한 총 시간이 당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음)

* 연기나 취소 등으로 90% 이상 이행이 불가한 경우, 이행도 70% 이상인 경우 위약금 1/3, 이행도 50% 이상인 경우 위약금 1/2 적용합니다.
(근무기간이 유동적인 단기알바를 고려합니다. 변동폭이 총 근무시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히 공고에 기재하셔야 위약금 없습니다.)

* 여기에서 연기는, 지각 및 업무지연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의 연기는 제외되며, 날짜가 바뀌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 시간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제발 날짜만 똑바로 지켜주세요.)

* 전화가 아닌 문자로 취소통보하는 경우, 반드시 답 문자나 확인전화 이후에 정식 취소통보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문자 먹통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단기알바 공고가 뜨면 무조건 마감여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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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산정 예 (1)
근무 약속일자 : 2019년 1월 4일
근무 기간 : 2019년 1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5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2019년 1월 8일
날짜별 위약금
1월 9일 : 25,000원 (1월 11일 까지 지급)
10일 : 25,000원 (1월 11일 까지 지급)
11일 : 12,500원 (1월 15일 까지 지급)
12일 : 12,500원 (1월 15일 까지 지급)
13일 : 12,500원 (1월 15일 까지 지급)
14일 : 12,500원 (1월 15일 까지 지급)
15일 : 위약금 없음
16일 : 위약금 없음
17일 : 위약금 없음
18일 : 위약금 없음
총 위약금 : 100,000원



+ 위약금 산정 예 (2)
근무 약속일자 : 2019년 3월 3일
근무 기간 : 2019년 3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6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2019년 3월 9일 (첫 출근 당일 아침 펑크통보)
날짜별 위약금
3월 9일 : 48,000원 (3월 10일 까지 지급)
10일 : 30,000원 (3월 12일 까지 지급)
11일 : 30,000원 (3월 12일 까지 지급)
12일 : 15,000원 (3월 16일 까지 지급)
13일 : 15,000원 (3월 16일 까지 지급)
14일 : 15,000원 (3월 16일 까지 지급)
15일 : 15,000원 (3월 16일 까지 지급)
16일 : 위약금 없음
17일 : 위약금 없음
18일 : 위약금 없음
총 위약금 : 168,000원



+ 위약금 산정 예 (3)
근무 약속일자 : 2019년 9월 2일
근무 기간 : 2019년 9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7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통보 조차도 안 하는 무책임.... (미통보 시 당일 통보보다 1일 더 가산한다.)
날짜별 위약금
9월 9일 : 56,000원 (9월 10일 까지 지급)
10일 : 56,000원 (9월 10일 까지 지급)
11일 : 35,000원 (9월 12일 까지 지급)
12일 : 35,000원 (9월 12일 까지 지급)
13일 : 17,500원 (9월 16일 까지 지급)
14일 : 17,500원 (9월 16일 까지 지급)
15일 : 17,500원 (9월 16일 까지 지급)
16일 : 17,500원 (9월 16일 까지 지급)
17일 : 위약금 없음
18일 : 위약금 없음
총 위약금 : 252,000원



+ 위약금 산정 예 (4)
근무 약속일자 : 2019년 12월 1일
근무 기간 : 2019년 12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8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2019년 12월 7일 (위약금 산정 예 1~3 보다는 그나마 양심적)
날짜별 위약금
12월 9일 : 40,000원 (12월 10일 까지 지급)
10일 : 20,000원 (12월 14일 까지 지급)
11일 : 20,000원 (12월 14일 까지 지급)
12일 : 20,000원 (12월 14일 까지 지급)
13일 : 20,000원 (12월 14일 까지 지급)
14일 : 위약금 없음
15일 : 위약금 없음
16일 : 위약금 없음
17일 : 위약금 없음
18일 : 위약금 없음
총 위약금 : 120,000원



+ 위약금 산정 예 (5)
근무 약속일자 : 2020년 1월 7일
근무 기간 : 2020년 1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9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2020년 1월 11일 (근무기간 도중에 절반이나 펑크가 났음. 근무기간 변동 가능여부는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함)
날짜별 위약금
1월 9일 : 정상적 이행
10일 : 정상적 이행
11일 : 정상적 이행 (펑크 통보ㅠㅠ 그나마 3일전 통보라서 불행 중 다행)
12일 : 정상적 이행
13일 : 정상적 이행
14일 : 22,500원 (1월 18일 까지 지급)
15일 : 22,500원 (1월 18일 까지 지급)
16일 : 22,500원 (1월 18일 까지 지급)
17일 : 22,500원 (1월 18일 까지 지급)
18일 : 위약금 없음
총 위약금 : 45,000원 (총 90,000원 이지만, 이행도 50% 이상은 위약금 1/2로 감면)



+ 위약금 산정 예 (6)
근무 약속일자 : 2020년 3월 6일
근무 기간 : 2020년 3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10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2020년 3월 16일 (잘 나가다 갑작스레 펑크가 났음. 근무기간 변동 가능여부는 공고에 기재되지 아니함)
날짜별 위약금
3월 9일 : 정상적 이행
10일 : 정상적 이행
11일 : 정상적 이행
12일 : 정상적 이행
13일 : 정상적 이행
14일 : 정상적 이행
15일 : 정상적 이행
16일 : 80,000원 (이날 아침에 펑크 통보ㅠㅠ) (3월 17일 까지 지급)
17일 : 50,000원 (3월 19일 까지 지급)
18일 : 50,000원 (3월 19일 까지 지급)
총 위약금 : 60,000원 (총 180,000원 이지만, 이행도 70% 이상은 위약금 1/3로 감면)



+ 위약금 산정 예 (7)
근무 약속일자 : 2020년 5월 5일
근무 기간 : 2020년 5월 9일 ~ 18일 (총 10일)
일급 : 110,000원
펑크 통보일자 (회사측) : 통보 조차도 안 하는 무책임.... (이지만, 강력한 항의 덕분에! 다음날부터 추가인원으로 근무가 가능하여 9일 근무했음.)
날짜별 위약금
5월 9일 : 88,000원 (5월 10일 까지 지급)
10일 : 정상적 이행
11일 : 정상적 이행
12일 : 정상적 이행
13일 : 정상적 이행
14일 : 정상적 이행
15일 : 정상적 이행
16일 : 정상적 이행
17일 : 정상적 이행
18일 : 정상적 이행
총 위약금 : 0원 (총 88,000원 이지만, 이행도 90% 이상은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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