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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일 소개비 공제 합당한겁니까?

조회 3,213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 </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2000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11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500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근무일수: 작년 2014년 12월에는 6일
올해 1월에는 2일
총 8일


안녕하세요? 8일동안 건설현장일을 한 사람입니다.

알바천국의 회사 소개로요.



일당은 출퇴근이라 9만원씩으로 확인하고 들어갔구요.

작년 12월 말부터해서 12월에는 6일

올해는 2일 해서 총 8일동안 하고 수술로 인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4일이나 15일이 월급날인데

일한 일수가 애매하니 8일치는 한꺼번에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주겠다고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안전장비 비용 5만원과 소개비 15만원을 한꺼번에 공제하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안전장비 비용까지는 그렇다 쳐도

소개비로 15만원을 떼는건 어떻게 된거냐?

그럼 하루 이틀 일하고 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깐

자긴 바쁘니 회사로 전화하라더군요.

그래서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 관계자가 듣더니 그럼 월급을 받고 자기한테 전화를 한번 더 하면

5만원을 따로 더 지급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럼 하루 이틀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그런 사람들은 민폐라고, 아마 받지도 못할거라고 말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또 이 관계자 아저씨가 일당 또한 처음엔 8만원이라 하더니만

제가 들어올때 통화할때는 출퇴근이라 9만원으로 확인하고 들왔다더니

그제서야 어영부영 말을 바꾸는겁니다 ㅡㅡ;



이런 상황이 맞는건가요?

현장에서 무슨 계약서인가? 작성할때에도

자세히 언급해준것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회사 관계자가 여기 이름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라고 말만하고 다른건 일체

언급 안하고 열심히 받아적기만 했습니다.

그때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깐 그때 그 회사 관계자가

팀장에게 물어보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에게 물어보니깐 팀장은 또 회사 사무실로 물어보라고

돌리고요 ㅡㅡ;



여기저기 얕게 알아봤는데

7일 이상 근무하면 15만원이 공제된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럼 모자라는 놈 아니고서는 저처럼 8일 일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전에 그만두고 소개비 안떼고 그대로 다 받는게 훨씬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8일 일해서 저기서 말한대로 20만원이 공제되면

9 * 8 = 72만원중에 20만원 빼고 52만원밖에 못받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7일 일하고 소개비 안떼고

안정장비 비용만 때서 7 * 9 = 63만원중에 5만원 떼고

58만원 받고 말죠.

이틀일한 일당이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날아가는데 일하는 모자라는 놈이 어디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화나고

억울합니다.



또 아까 사무실 관계자가 5만원 더 지급해주겠다고 한것도

법적으로 떳떳한 하자 없이 15만원 떼는거라면 저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지 않았을까요?

살살 구슬리는 식으로 얘기 하더군요.

자기가 5만원 더 지급해주면 소개비로는 10만원 밖에 공제 안되니깐 그렇게 넘어가자는 식으로요.

또한 어차피 자기네는 첫달에 15만원 한번 떼고 더는 안뗀다는 겁니다.

돈이 적게 들오는건 제가 일을 며칠 안했기때문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구요

그럼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그에 대한 돈은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경우는 뭐죠?

소개비 15만원중에 일한 9만원 빼도 6만원 남는데 그건 마이너스로

도리어 회사에 갚아야하는건가요?

도무지 어이가 없고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했던 회사 팀장이 돈 주는거 가지고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 듣고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정말 화나고 어이가 없네요.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가나노무법인</strong> <span>2015-01-15</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가나노무법인입니다.<br /> <br />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만약 위 기준에 어긋나게 소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위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br /> <br /> 감사합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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