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한지 4~5시간만에 오토바이
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입원하였고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1주일만에 원무과에서
병원비 한도가 정해져서 더는 치료가 불가하다고 해서
퇴원하게 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책임보험
이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어디가 뿌러지지만 않으면 한도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합의로 쌍방으로 나와 대행업체에 치료를
해야 되니 산재신청좀 해달라고 하니 일한지 얼마나 됬냐
고 하면서 개인사업이라 않된다고 합니다. 바로 공단에
신고했고 공단조사결과가 개인사업간주로 근로자로 볼
수없어 산재가 않된다고 합니다. 본인돈으로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개인보험없는 저로서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저같은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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